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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1주택 장기보유 권장 신호..그간 정부 대책 '엄포용' 해석도

[경향신문] ㆍ종부세 현실화에도 1주택·2주택자 부담은 약하게…엇갈린 시장 평가
ㆍ안정세에 접어든 집값 흔들 우려
ㆍ내년 공시가격 , 정부 의지 가늠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현실화된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됐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의 평가가 엇갈린다. 현실적으로 1주택 장기 보유에 대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의견과 그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자칫 ‘엄포용’으로만 비쳐 안정세에 접어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가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소유한 경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상한을 300%에서 200%로 낮췄다.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현행 150%에서 300%로 올렸으나 이를 다시 하향조정한 것이다. 3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은 300%를 유지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기존에는 5~10년 20%, 10년 이상 40% 등만 있었지만 15년 이상 50%를 추가했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된다. 이 밖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3.2% 등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주택자는 세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경향신문이 개정안을 토대로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7㎡)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79.79㎡)를 가진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583만5071원에서 내년에는 2955만6368원으로 늘게 된다.

원 팀장은 “대개는 2022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씩 올려도 보유세 부담 상한이 200%에 도달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장기 보유 세액공제을 강화한 것은 1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비싸도 혜택을 더 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세 부담 효과가 크지 않은 상한율을 완화하는 대신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향후 집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것은 정부 정책이 어느 수준인지를 눈치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쓰고 싶어도 정치권에 막힐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집값이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정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는 과표 인상 등을 통해서도 보유세를 높일 수 있는데 이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 발표될 공시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예고됐던 거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하지만 서울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대비 60% 수준이기 때문에 10%만 올라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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