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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상한제가 걱정돼요" "1기 신도시는 적용 안돼요"

25일 선도지구선정 모집공고
LH 도시지원센터 질문 몰려
매일경제 | 서진우 기자(jwsuh@mk.co.kr) | 입력2024.06.24 17:42 | 수정2024.06.24 22:36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엔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 재건축 방식을 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LH가 운영 중인 1기 신도시 5곳 내 미래도시지원센터에 그간 넉 달 반 동안 재건축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올해 1월 말 5개 1기 신도시마다 1곳씩 센터를 마련해 직접 방문자나 전화 문의자들을 상담해 왔다.

24일 LH가 센터에 접수된 주요 문의 사항을 분석한 결과 주민들은 주로 분상제나 공공 재건축, 공공기여 방식, 재건축 부담금(초과 이익 환수) 등에 대해 많이 질의했다. 관심이 많은 분상제의 경우 센터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단지에는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LH가 시행하는 공공 재건축에서도 이 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LH가 1기 신도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시기에 관한 질문에 센터는 "외부 전문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7월께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다음달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LH는 선도지구 선정에도 깊이 관여할 전망이다.

LH를 시행자로 할 경우 선도지구 선정에 이점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센터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표준평가 기준에 공공 시행 시 선도지구 선정 가점이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며 "지자체별 공모 공고가 나오면 도시별 평가 기준에 따라 좀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 중심으로 공공기여 방식에 관해 묻는 질의도 많았다. LH 센터 측은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여 방식에 임대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다"며 "현금, 기반시설, 토지 등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조합은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13일)까지 집계된 1기 신도시별 센터 방문 문의 접수 건수는 총 4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콜센터 119건을 제외하고 1기 신도시 5곳별로 접수된 건수는 산본 124건, 분당 45건, 중동 42건, 일산과 평촌 각각 36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24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공모 공고가 25일 나온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공고 후 통합 재건축을 위한 동의율 확보 등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3~27일 신청을 받는다. 10월 심사 후 11월에 선도지구가 최종 선정된다. 공모 지침은 5개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등이 포함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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