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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4.23 미분양 해소 대책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오는 13일 본격 시행

머니투데이 | 이유진 MTN기자 | 입력2010.09.07 18:21 | 수정2010.09.07 18:21

[머니투데이 이유진MTN기자] < 앵커멘트 >

8.29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오는 13일부터 실시됩니다. 미분양주택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보완책도 이달부터 차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가 오는 13일부터 농협과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시행됩니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가구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이들을 위한 대출인 만큼, 가구주 뿐 아니라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단 점이 특징입니다.

대상주택은 신규 분양 아파트 뿐 아니라 기존주택과 단독. 다가구주택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강남 3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에서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매년 5.2%의 금리를 적용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일 경우 금리도 4.7%로 낮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새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살고 있던 기존 집을 구입하는 이들을 위한 대출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지난 4.23 부동산 대책을 보완한 만큼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라는 금액 제한이 사라졌고 구입자의 연소득도 5천만 원 이하로 완화 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미분양주택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을 이달부터 추가로 실시하고,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의 경우 다음달 지구 계획 발표 시에 최종적으로 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세제 개편 세부 지침도 올 하반기 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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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유진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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