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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9.19 서민주거 안정대책 도심 철도부지에 소형 임대 2만가구 건설

국토부, 직주근접형 보금자리주택 공급서울 망우역 시범지구 지정..1천196가구 공급(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수도권 도심 내 유휴 철도부지가 직주(職住)근접형 보금자리주택단지로 개발돼 2018년까지 소형 공공 임대아파트 2만 가구가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19대책의 하나인 직주근접형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도심 및 도심 근교의 유휴 철도부지를 복합용도로 개발해 소형 임대주택 단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직장과 집이 근거리에 있다는 의미의 직주근접형 주택은 지난해 9.19대책에서 발표한 보금자리주택의 한 형태로,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 내 신혼부부, 도시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서울, 수도권 내 유휴 철도부지 10여 곳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소형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첫 사업으로 서울 중랑구 소재 망우역 2만4천㎡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2014년까지 1천196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건설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형 420가구, 46㎡ 418가구, 59㎡ 180가구, 84㎡ 178가구 등의 소형이며 올해 안에 사업승인계획 인가를 받아 2013년에 공급하고, 2014년 완공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최대 50%까지 싸게 공급된다. 망우지구의 경우 전용 33㎡ 이하는 임대보증금 2천22만5천원에 월 임대료 16만9천원, 전용 46㎡는 보증금 3천566만6천원에 임대료 29만7천원, 전용 59㎡는 보증금 4천885만6천원에 월 40만7천원, 전용 84㎡는 보증금 8천550만원에 월 71만3천원으로, 주변 시세의 50~90% 선에서 책정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입주 자격은 기존 국민임대와는 차별화해 신혼부부나 1∼2인 가구, 도시근로자 등이 자유롭게 입.퇴거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망우역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역인 만큼 선로 위에 데크(deck.지붕과 바닥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인공 구조물)를 설치해 인공대지를 조성한 후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기차나 전동차의 소음 및 진동 문제는 주택을 선로 쪽에서 떨어져 배치하고 지반에 방진 매트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에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 사업과는 별도로 연내 수도권 철도부지 한 곳을 추가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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