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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9.19 서민주거 안정대책 도심내 주택공급확대 정부 정책 '흔들'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재개발 분쟁 급증에 공공관리자들의 사업포기…준주택 활성화 요원]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재개발 조합원 '백지 동의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유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공공관리자 역할을 해야 할 공공기관도 사업을 포기하면서 상당수의 재개발이 장기 지연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사실상 주택을 인정해 주는 준주택도 애매한 법조항과 시장 상황의 불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공급 활성화에 시간이 걸리는 분위기다.

2일 부동산업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설립과 관련된 절차상 하자에 대해 법원의 무효판결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최근 부산 우동6구역의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유사 소송이 급증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20건 이상의 유사소송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장과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군·구에서 우선 조사해 국토부가 집계한다. 조사 대상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과 소송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등을 조합별로 파악하는 것으로 이달 내 집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임태모 주택정비과장은 "자료가 수집되면 고문변호사와 상의해서 하자치유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며 "다만 마땅한 하자치유방안이 있는 게 아니어서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을 비롯해 지방 공기업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심 재개발사업을 잠정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LH는 세운 5-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했고 성남, 안양 등에서는 사업득실을 따져 사업장을 선별하고 있다.

SH공사도 초대형 개발사업에 투입할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세운상가 2,3,4,5구역에 대한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도시개발공사도 인천역세권·가좌IC주변·제물포역세권 등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공영개발을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지만 막대한 재정투입을 부담스러운 것도 원인이다.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도시형생활주택과 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아직 활성화가 미흡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전폭적인 인센티브에 불구하고 역세권 주변에 적당한 입지가 드물고 땅값 상승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개인이나 중소사업자들이 주택 건설을 꺼리면서 공급량이 늘고 있지 않다.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한 준주택은 주거용일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문제와 85㎡ 이상 바닥난방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현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는 요원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9.19대책을 통해 주택공급 전략을 종전 도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을 통한 도시 확산에서 도심공급 활성화 등 도시내 충전개발로 전환했다.

이중 도심내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개발을 통해 180만 가구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신도시 건설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재생밖에 없는데 지금대로라면 답이 없다"며 "재개발 정책부터 하나씩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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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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