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연도별 핫이슈 메뉴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슈]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9·13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 과열 진정.. 투기 규제정책 일관되게 펼칠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감서 밝혀.. "주택시장 안정기 접어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3 부동산대책과 9·21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있다"며 "서민실수요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투기 수요는 규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팔달)이 "9·13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이 "단기 부동자금이 2014년 795조원에서 올해 1117조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담보인정비율(LTV)60%가 넘는 부채가 163조원에 달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가계부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2013년과 2014년에 많은 규제완화 속에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었고 다주택자의 구입이 늘었지만 자가보유율은 바뀌지 않았다"며 "그래서 완화했던 규제들을 회복하는 것은 지난해 8·2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그 중에서도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는 한편 다주택자 주택구입 및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하면서 9·13조치를 발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해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집값 안정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발언과 관련해 "금리 인상을 얘기한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정부부처가 금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금통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대해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났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 있어 수요와 공급을 기본으로 해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도시 중에서도 교통여건이 불편한 곳은 분양물량이 남아있다"며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자 "연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때는 가급적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해 택지를 발표해 불안감을 없애겠다"며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해 지역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서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수요를 억제해 성공적으로 집값을 잡았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부동산정책으로 시장에 더 혼란만 가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갈팡질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여전히 주고 있는데 다만 과한 부분에 대해 시정한 것"이라며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것이고 여전히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