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과 연 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가령,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금리 4%로 대출을 받았다면 DSR은 14%가 된다. 1년간 내야 하는 이자 200만원(5000만원X0.04%)과 10년 만기를 적용해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500만원을 계산한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한다. DSR이 가장 ‘깐깐한 대출 규제’로 불리는 이유다.
18일 발표되는 대책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금융당국이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는 고DSR 기준이다. 지난 3월 DSR이 시범 도입된 후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DSR이 100% 넘는 대출을 고DSR 대출로 보고 관리해왔다. 하지만 DSR 100%는 너무 느슨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최 위원장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고DSR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100%인 은행권 고DSR 기준을 70~80%로 하향 조정되고, 고DSR이 은행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20%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 형태별로 DSR 관리 기준은 차등화한다.
최 위원장은 “현재 은행권 평균 DSR은 72%이지만 은행 형태별로 편차가 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DSR은 52%인데,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123%, 128%다.
국내 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공매도에 불리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선 “개인투자자가 투자 전략에 따라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17년째 5000만원에 머무는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일리가 있지만, 예금 보험료 부담과 금융권 간 자금 이동 등을 고려해 조시스럽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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