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연도별 핫이슈 메뉴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슈]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최종구 "DSR 기준 시중-지방은행간 차등 적용할 것"

은행권 DSR 기준 18일 발표 예정
100%인 고SDR 기준 하향 조정 확실
"서민금융상품은 DSR 규제에서 제외"
암호화페공개에 부정적 입장 피력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조심스러워"
정부가 시중·지방·특수은행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차등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위험 수준으로 판단되는 고(高)DSR 기준과 고DSR이 은행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제시해 은행이 이를 지키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출을 받는 개인·가계뿐 아니라 각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과 대출 증가율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SR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구체적인 DSR 관리 기준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과 연 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가령,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금리 4%로 대출을 받았다면 DSR은 14%가 된다. 1년간 내야 하는 이자 200만원(5000만원X0.04%)과 10년 만기를 적용해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500만원을 계산한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한다. DSR이 가장 ‘깐깐한 대출 규제’로 불리는 이유다.

18일 발표되는 대책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금융당국이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는 고DSR 기준이다. 지난 3월 DSR이 시범 도입된 후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DSR이 100% 넘는 대출을 고DSR 대출로 보고 관리해왔다. 하지만 DSR 100%는 너무 느슨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최 위원장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고DSR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100%인 은행권 고DSR 기준을 70~80%로 하향 조정되고, 고DSR이 은행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20%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 형태별로 DSR 관리 기준은 차등화한다.

최 위원장은 “현재 은행권 평균 DSR은 72%이지만 은행 형태별로 편차가 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DSR은 52%인데,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123%, 128%다.

DSR 기준 강화로 취약 차주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DSR은 DTI 등과 달리 일정 기준이 넘어도 개인의 대출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며 “취약 차주에 대해 은행이 자율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DSR 규제에서 새희망홀씨 대출, 사잇돌 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암호화폐공개(ICO) 허용과 관련,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 미 의회에 출석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루비니 교수는 최근 미 의회에서 “암호화폐는 모든 사기의 근원이고, 암호화폐는 종말로 들어섰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 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공매도에 불리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선 “개인투자자가 투자 전략에 따라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17년째 5000만원에 머무는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일리가 있지만, 예금 보험료 부담과 금융권 간 자금 이동 등을 고려해 조시스럽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